형사소송이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자주 듣게 되는 ‘상고’,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상고’의 의미와 절차, 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상고 기각’, ‘파기환송’, 다 같은 말 아닙니다! 지금 이해해두세요!
상고란 무엇인가?
상고(上告)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는 3심 제도의 마지막 단계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 1심: 사실관계 판단
- 2심: 사실 및 법률 판단
- 3심(상고심): 법률 판단만 심사
상고가 가능한 이유
단순히 억울하다고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규정된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사유 | 내용 |
---|---|
법률 위반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형의 변경 | 판결 후 사면, 형의 폐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
재심 사유 |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실오인 |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사건에서 중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 |
※ 단순한 감정적 불복은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 절차는 어떻게?
상고는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판결 후 7일 이내
- 이유서 제출: 상고 후 20일 이내
- 심리 방식: 서면심리 원칙, 필요한 경우 구두변론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고심의 판결 종류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한 뒤에는 총 3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① 상고기각
상고이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② 파기환송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다시 판단합니다.
③ 파기자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근거하며, 대법원이 사실심 일부 역할까지 수행하는 이례적 경우입니다.
서면 심리 vs 구두 변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 쟁점에 대해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로 판결 가능
- 제445조: 검사·변호인은 상고이유서 중심으로 변론
- 제446조: 필요시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Q&A
Q1. 상고는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상고기각은 언제 하나요?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Q3.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뭔가요?
파기환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Q4. 대법원이 무죄로 바로 판결할 수 있나요?
예,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이 직접 무죄 또는 유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서면심리로만 끝나나요?
보통은 서면으로 하지만, 중요한 쟁점은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습니다.